공지사항
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일반회계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공고
- 작성일
- 2021-07-07
- 조회
- 2249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'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일반회계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' 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7월 02일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원장 붙임 :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일반회계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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